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23년 기준액, 소득평가액)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다들 노후대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통 국민연금 가입만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러한 연금제도만으로 노후준비를 완벽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추가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인데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하게 주어지는 연금을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기가 힘든 노인분들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14년 7월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령연금과는 아예 다른 제도라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저도 노령연금은 알고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며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연금액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할때는 가구 유형을 두가지로 분류시켜서 지원하게 되는데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나뉘어지게 돼요.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한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서 신청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받는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그러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야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58년생 신규 대상)
우선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라면 323.2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아쉽게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참고로 올해 1월부터는 기존 288만 원에서 최대 35.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앱 | |||
구분 | 2023년 | 2023년 | 증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 |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신청 기간입니다.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만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함께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보게 되면 소득인정액또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함께 합산한 것인데요. 이러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직접 계산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라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angelsitter.co.kr)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보게 되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기만 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이예요.
이것은 앞서 알아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뛰어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빼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초과된만큼 감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받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액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했어요.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었는데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바로 진행해보았으며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필요로 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요약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월지급액 (단독가구) 1,370,000원 - 1,310,000원 = 4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 - 2,080,000원 = 48,000원 수급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135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매월 25일에 단독가구 최대 206,050원, 부부가구 최대 324,1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타 복지급여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 평생 매월 지급되는 급여: 노령연금 *단,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감액되지 않고 동일금액 지급*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부가급여: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일부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종류로는 저소득층 부가급여, 부부 부가급여, 특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상담 받아야 할까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령사회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년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번 주제였던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정보였습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서 모두모두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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