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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린다하이 발행일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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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액들은 내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씩 공제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보험료 납부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평소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적게 낸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를 보통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금 조회 한번으로 알아보고 납부한 세금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실텐데 이는 본임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자 본인의 부담금이 개인 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될 시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 공단 측에서 환급해서 주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라도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따로 챙겨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인데 필요한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세무사 사무실 발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회계사무실에서는 대행 업무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3월 중순쯤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공지가 없습니다. 아마도 4월 초순경에나 확인이 가능할 듯합니다.

또한,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나뉘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후급여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급을 진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일이 많았을텐데 이때 병원이나 의원에 많이 내원하면서 부담하게 된 연간 본인 부담금을 그 다음해 8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알아서 빠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되고 지역 가입자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된 만 3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 하시려거든 주의해야할  사항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이나 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진행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야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이 전액으로 지출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혹은 재진이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니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고 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간편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가능)
2. 상단 메뉴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신청 OR 메인에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그러면 현재 가입된 내역이 조회된다.
4.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5. 가까운 지사, 신분증 지참 필수! 단, 우편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색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간편로그인을 합니다.

 

3.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내 환급금이 얼마이며 몇 건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되는데 확인을 해보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알아서 신청이 완료되게 되니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보니 만약 병원에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이번 환급금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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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복지마블TV / 오늘부터! (고소득자 가능) 1인당 평균 136만원! 175만명에게 건강보험료 환급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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