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급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액들은 내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씩 공제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보험료 납부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평소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적게 낸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를 보통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금 조회 한번으로 .. 부자&재테크 2023. 1.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