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모든 것 (4가지 유형, 예방 방법), 안심전세포털 소개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고공 행진하면서 전세가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나 청년가구 지원제도를 이용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노리는 전세 사기범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불법 증축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택으로 위장해 임차인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의 유형과 수법,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전세 사기 특별법 발의…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강화 경찰, 전세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인천일보 시민편집위, 전세 사기 대란 기획기사 칭찬 서울 양천구 아파트 56세대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수사 |
전세 사기의 유형과 수법
전세 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갭투자 사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에 남은 차액만큼만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입니다1.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이고 전세가 4억 원인 집이 있다면,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 보증금 4억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탈주하거나, 다른 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경매에 넘겨져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2. 신탁 사기: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2.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이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기 유형으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와 신분증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보증금을 송금하게 되고, 신탁 사기범은 돈을 챙겨 도망갑니다.
3. 대항력 악용 사기: 집주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A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뒤, B와도 같은 집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와 B 모두 집에 입주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악용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집주인과 계약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불법 증축·근린생활시설 사기: 집주인이 불법 증축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택으로 위장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건물을 공인중개사가 문제 없는 주택으로 임차인에게 소개하고, 공인중개사가 연결해준 대출 상담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냅니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불법 주택으로 확인되면서 전세대출 연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앞으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도 보증금을 다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에 대한 벌금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 사기의 예방 방법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계약서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세요.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인지 확인하고, 중개수수료와 중개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또한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보기) https://www.khug.or.kr/hug/web/cg/sd/cgsd000001.jsp
4.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 전용계좌로 송금하세요. 임대차보증금 전용계좌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공동으로 개설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http://www.khug.or.kr/khugcms/board/skin_jeonse/download.jsp?id=1226&fileId=20329
임대차보증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hug.or.kr/jeonse/index.jsp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 확인서를 작성하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하세요. 부동산 거래 확인서는 전세 계약의 증거가 되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확인서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6.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하세요. 입주 확인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는 증거가 되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입주 확인서에는 입주일자와 입주한 주택의 상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http://www.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전세 사기에 당한 경우 해야 할 일
전세 사기에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상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2.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와 연락을 시도하고,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상하세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3. 그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회사와 연락을 시도하고, 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받을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4. 마지막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신고 시에는 전세 계약서, 부동산 거래 확인서, 입주 확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또한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피해지원도 하고 있는데, 꼭 접속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http://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ㅊ
전세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따르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실 때에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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